제목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처분은 무효
요지
당연무효확인의 소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이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무효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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