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소정의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신고된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부과함은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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