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의제일의 적정 여부
요지
취득원인이 환지보장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일이나 준공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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