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자산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생겼는가를 경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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