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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