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
요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라하더라도 관할행정청에 도로 편입, 보상하기로 한 결정이 없으므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