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서 당해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1.1.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건축법 제4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