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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