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부
요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에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피고가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한 이상 신고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경정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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