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