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지
원고가 1986.10.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하여도, 원고의 잔금청산일은 1988.9.1. 등기 취득일은 1988.7.13.이므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취득일 중 빠른 날인 1988.7.13.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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