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위법여부도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잘못한 것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아 하향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5조199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