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수재화 해당 여부
요지
과세재화인 어학비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 등을 판단할 때 비디오테이프와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전체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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