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휴토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