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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