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요지
참가압류는 압류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발생한 국세채납액전액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가 교부청구시에 누락한 국세채납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참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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