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장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의 근거가 되는 비치 기장한 기초장부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장 비용을 기초하여 역산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