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수유예사유가 발생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