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요지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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