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토지 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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