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바,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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