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
요지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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