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회피 목적 유무
요지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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