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요지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주의 명의를 달리하여 위장분산한 것은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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