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건축비 인정 여부
요지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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