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28. 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위 각 소유권경정 등이기의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피고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각 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민법조항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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