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요지
아파트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에 산식에 의한 계산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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