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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