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용실의 수입금액 산정의 추계 및 실지조사 병행의 적정성
요지
신부미용과 일반미용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수입 중 신부미용은 관련증빙에 의해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일반미용은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추계조사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