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구상금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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