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해당 여부
요지
원고의 남편 김OO은 건축설계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생의 여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에 해당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