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하므로 소급감정가액 범위내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