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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