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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