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례금인지 여부
요지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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