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의 귀속시기
요지
납세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 확인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