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요지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철거 후의 토지의 양도시 그 보유기간을 5년을 넘으면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