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