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요지
신시행령이나 구시행령의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부분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터잡아 토지거래허가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