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인의 지위
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계약허가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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