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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