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