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
요지
재활용 폐자원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취지이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로부터 폐자원 등을 매입한 것을 공제해 준다는 취지는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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