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사업자 여부
요지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증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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