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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