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요지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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