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을 뿐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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