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을 실지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의 주식을 70% 소유한 과점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을 경영하여온 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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