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 및 국세기본법 위배 여부
요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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