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 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만 '시가'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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